



JUNGWON
예비군대대
법률 제11635호(‘13.6.23)통합방위법
제21조에 따라 대학(원)생 및
교직원ㆍ고용원 중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에
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
및 원활한 학사 일정 등 운영의 내실화를
기하기 위하여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 운용
공지사항
-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(2023년, 2023.04.07
- 2023년도 전반기 예비군훈련(5. 2 ~ 4) 2023.02.15
- 20~21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이수자 현황파악2022.04.25
- 2021년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홍보2021.01.15
- 20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안내2020.11.19
- 2020년 후반기 예비군훈련 공지2020.08.1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