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JUNGWON
예비군대대
법률 제11635호(‘13.6.23)통합방위법
제21조에 따라 대학(원)생 및
교직원ㆍ고용원 중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에
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
및 원활한 학사 일정 등 운영의 내실화를
기하기 위하여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 운용
공지사항
- 2021년도 병역명문가 선양2021.01.15
- 20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2020.11.19
- 2020년 후반기 예비군훈련2020.08.19
- 병무청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2020.05.12
- 군 전역후 복학하는 경우 대2019.08.14
- 2019학년도 기본훈련 안내2019.04.1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