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JUNGWON
예비군대대
법률 제11635호(‘13.6.23)통합방위법
제21조에 따라 대학(원)생 및
교직원ㆍ고용원 중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에
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
및 원활한 학사 일정 등 운영의 내실화를
기하기 위하여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 운용
JUNGWON
예비군대대
법률 제11635호(‘13.6.23)통합방위법
제21조에 따라 대학(원)생 및
교직원ㆍ고용원 중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에
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
및 원활한 학사 일정 등 운영의 내실화를
기하기 위하여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 운용